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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4-30 09:25:00

 

 

 

 

 

 

 

의뢰인은 배우자인 아내와 공모하여 불상일자경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는 등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하였다는 사실로 구속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고, 검찰 수사 전 위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는 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인이 사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범죄가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와 관련한 범죄로 재판을 받을 경우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안지성,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 가족들에게 최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을 전하며, 만약 즉각적으로 이 사건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바로 선임 결정을 하였고, 이에 안지성, 김범선 변호사는 당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법승의 안지성,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의 푸른 자국이 멍이 아니라 몽고반점이고, 왼쪽 팔꿈치 부분은 뛰어놀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며, 오른쪽 갈비뼈 부위 멍 자국은 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주거지 계단을 올라가다 발을 헛디뎌 계단 절벽 부분에 쓸려서 다친 것을 뿐 피해자를 고의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와 함께 연루된 혐의가 최근 연달아 충격을 안겨 준 아동학대범죄였기 때문에,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면 자백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승의 안지성, 김범선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자백과 선처를 구하기보다는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 가족들과의 면담 및 의뢰인에 대한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확보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지성, 김범선 변호사가 위와 같은 점을 검찰에게 피력한 결과,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을 통해 섣부른 자백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위기라면 변호사와의 면밀한 사실관계 확립을 통하여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김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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