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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구속영장 기각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무법인 법승
  • 2021-08-09 09:05:00

 

 

 

의뢰인들은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돌려막기라는 점을 알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영장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들은 공동구매 사이트를 직접적으로 운영했다기보다는 돌려막기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000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며 혐의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첫 조사 이전부터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나아가 방대한 금융거래내역에서 매출액, 환불금 등을 모두 분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 수사를 협조하며 업무지시 관련 메시지 등 자료를 전부 제출하는 등 의뢰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성실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은 피해액이 상당한 사상 초유의 사기행각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들의 해온 주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영장청구 사유에 대한 불합리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져 다행히도 의뢰인들은 구속을 면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은 원활한 피의자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불구속수사 및 재판 가능한 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낙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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