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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6***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1-20 14:06:00

 

 

 

 

 

 

의뢰인은 2014. 2. 경 고소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당초 약속과 다르게 초기 투자비용과 급여를 주지 않아 의뢰인은 초기 투자비용을 대출받고, 스스로 관리하던 사업 계좌에서 초반 몇 개월간 급여를 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품대금, 세금 및 보험, 조합 출자금 등을 자신이 모두 부담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니 고소인과 별개로 의뢰인 단독으로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2016.경 의뢰인이 사업장을 이전을 계획하자, 의뢰인의 사업은 고소인과 동업 관계에 있었으므로 정산해야 하는데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면서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경법 제3조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주장의 횡령액이 상당한 다액이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재판에 가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 사실 중 매출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직후 횡령 주장 금액부터 낮춘 다음, 네 차례의 경찰, 검찰 조사와 네 번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독자 운영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동업관계인지 피의자의 독자 운영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이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동업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서로의 구두 약속만 있을 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하였을 때는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 주장과 부합하는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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