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으로서 정신상의 손해, 무형의 손해 또는 비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배상금을 뜻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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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 원인인 개별적인 위법,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 이혼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으로서 정신상의 손해, 무형의 손해 또는 비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배상금을 뜻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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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 원인인 개별적인 위법,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 이혼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
위자료의 액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가사사건의 제문제(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연수원. 2008.7월판. 51기 특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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