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공동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