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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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재산분할‘ 이란?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공동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A. 재산분할은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또는 혼인취소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혼이 성립되거나 혼인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먼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취소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미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서로 협력하여 이룬 재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A.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 한쪽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이른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 한쪽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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