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심사는 공무원, 교원이 징계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 소청심사청구서에는 소청인의 인적사항, 피소청인, 소청의 취지, 소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은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은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 이외에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원징계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 등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또한 소청절차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합니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고,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