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유형경찰, 검찰 조직에 적극 대응! 법원을 적절히 설득!

기술(지식)범죄

기술(지식)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특허법 / 저작권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실용신안법

기술(지식) 범죄

기술 범죄는 갈수록 중요도를 더해가는 ‘기술’의 탈취, 부정사용,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이 기술범죄와 관련된 주무관청은 특허청으로 특허청은 기술범죄와 관련된 수사역량을 내부적으로 강화하면서 외부의 수사기관인 경찰청 수사관들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단속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향후 기술 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기관을 분리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의 업무와 수사의 업무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지적재산권범죄, 기술범죄 수사와 구분되는 특허청의 특별 수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들도 있으나, 기술의 이해, 기술의 권리보호범위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개별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을 일선의 경찰과 검찰 수사관이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있는 특허청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는 전문적인 경력을 지적 재산권 수사관의 수사가 법원을 설득시키는데 유리한 구조를 갖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한편, 지적재산권 수사와 달리 부정경쟁범죄, 영업비밀범죄의 문제는 다른 양상을 띄게 됩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문제 또는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오로지 특허청 소속 공무원들만 특별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 법리적용에 대해서는 경찰들과 검사들이 더 정확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산업기술유출수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수사, 영업비밀 침해, 부정사용등의 수사는 경찰과 검찰의 주요 수사 분야로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수사권 분리는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 활성화의 커다란 변수입니다. 검찰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통제되지 않는 경찰보다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찰은 특허청과 수사권 경합상태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역량은 특허청 특사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합될 수 밖에 없고, 경찰의 역량은 특허청과 경쟁하게 될 구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기술범죄와 관련한 중요한 포인트는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의 신청과 청구라는 측면에서 사건 해결에 어느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우리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기술범죄의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의 변화와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필요한 결과에 도달할 것입니다.

기술범죄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특허법
3) 저작권법
4) 디자인보호법
5) 상표법
6) 실용신안법
7) 식물신품종 보호법
8)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9)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0) 변리사법
11) 기술거래와 관련된 법률자문
12) 기술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형사범죄

기술범죄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별’로 경찰의 수사역량, 특허청의 수사역량, 검찰청의 수사역량을 잘 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1. 1. 1. 이후에는 더욱 수사기관 선택과 혐의 입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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